노동위 사용자성 인정에도 교섭 지연·회피 주장
“노동부가 공공기관 방조”…김영훈 장관 면담 촉구
“노동부가 공공기관 방조”…김영훈 장관 면담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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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공공기관 콜센터 노동자들이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에도 원청 공공기관들이 교섭을 회피하고 있다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는 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5층 컨벤션룸 앞에서 연좌농성에 돌입했다.
이날 농성에는 국세청과 한국장학재단, 서울주택도시공사(SH)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노동위원회가 해당 공공기관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했음에도 정작 교섭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국세청, 한국장학재단, SH 모두 노동위원회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됐지만 교섭을 회피하거나 절차를 지연하고 있다”며 “이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개정 노조법이 규정한 사용자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가 공공기관의 교섭 회피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며 김영훈 장관의 직접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남미경 모두의콜센터 지부장은 “노동부가 공공기관 원청의 교섭 회피를 방조하는 기관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며 “김영훈 장관은 7일 국무회의에 앞서 콜센터 노동자들을 만나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김 장관이 직접 국세청장과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SH 사장을 만나 교섭 이행을 지도하고, 공공기관의 교섭 방해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부가 철저한 관리·감독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