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견제·균형 무시 법사위 고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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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 [연합] |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김태규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6일 “당 대표가 사퇴할 사정이 있고 사퇴할 만한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으면 당연히 사퇴하는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징계 절차는 징계 절차대로 이루어질 일”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징계 절차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대표가 사퇴 안 할 걸 사퇴하고 사퇴할 걸 사퇴 안 하고 그렇게 됐어야 되겠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징계 국면이라고 보지는 않는다”며 “징계라는 거는 당 안에서는 항상 그 필요에 의해서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징계 사유가 없으면 안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당 대표 입장에서는 당규를 위반하고 당헌을 위반해서 당의 기강 문란이 생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서 바로잡아 갈 수 있을 거라는 원칙론을 얘기한 것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열린 국민의힘 의원 총회에 대해서는 “알짜 상임위 한두 개, 그게 좋다고 해서 우리가 원래 추구하고자 했던 공소 취소를 막고 그 견제와 균형이라는 오랜 전통을 만들어 지키고자 했던 우리 원래의 그 목적이 다 달성하기 어렵게 된 마당에, 명분까지 잃으면서 우리가 타협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전반적인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옳은 것이 무엇이고 저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히 알리는 것도 굉장히 정치의 중요한 한 부분”이라며 “그런 것을 끝까지 알려가는 것도 바른 정치를 구현하는 방식 중에 하나”라고 전했다.
그는 “기본적인 저희들 의지는 이런 식으로 공수처나 아니면 견제와 균형을 무시하는 법사위 고집, 이것 자체를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여당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저희들이 태도를 보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걸 저희들이 주도권을 가지고 ‘너네들 언제까지 이렇게 갈 거니’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고, 그런 원인 제공하는 쪽에다가 책임을 묻고 원인을 따지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싶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