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수 “안규백, 방위병 복무 중 군무이탈…인사청문회 허위증언”

국회소통관 발표…병적자료 공개 촉구
“7개월 무단이탈·구금 의혹”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 소장. [연합]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안규백 국방부장관의 방위병 복무 중 군무이탈 사건과 관련한 국회 인사청문회 허위증언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 사실을 공개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소장은 전날 국회소통관에서 지난 6월 27일 안 장관을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현재 해당 사건은 용산경찰서에 접수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고발장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장관은 1984년경 육군 제35사단 고창군 대산면 중대에서 방위병으로 복무 중 위법적인 방법으로 소속부대장의 동의를 받아 약 7개월간 무단 군무이탈(탈영)했다. 이후 군무이탈 사실이 확인돼 소속 헌병대에 체포돼 구금 30일과 군무이탈 기간 약 7개월을 포함해 약 8개월간 추가 복무한 후 1985년 8월 31일 소집해제된 사실이 있다는 것이다.

또 이 같은 내용은 병적자료에 기재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7월 15일 인사청문회 당시 군무이탈 및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고 김 소장은 주장했다.

김 소장은 해당 의혹을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개했으며 자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닐 경우 명예훼손이나 무고로 고소해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으나, 장관 측은 현재까지 해명이나 법적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 없이 시간이 지나면 다른 이슈에 묻혀 끝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라며 “권력으로 진실을 감출 수 있다는 착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역장병들의 자존심과 명예를 위해서라도 장관님의 탈영 사건에 대한 진실은 밝혀져야 한다”며 “우리 모든 국민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장관이 아무런 대응을 진행하지 않음으로 인해 국민들은 ‘장관 발언이 거짓인지, 김영수의 주장이 사실인지’ 의혹이 지속될 수 있다”며 “국방부장관으로서의 군정·군령권의 권위와 국방과 국방외교에도 상당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장관의 병적자료 공개를 요구하며 “명확한 해명과 대응을 통해 사건이 조기에 종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자신의 주장이 사실과 다를 경우 형사처벌을 지겠다”며 “반대로 장관이 허위증언을 했다면 형사적·사회적 책임을 당당히 지겠다는 약속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난 7월 인사청문회 당시 청와대 민정실과 여당의 일부 국방위원회 의원들이 병적자료를 열람하고도 탈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은폐해 ‘탈영 방위병’ 출신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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