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해경, 기름유출 800톤급 대형선박 끈질긴 수사 끝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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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해상에 기름을 버리고 도주한 부산 선적 대형 선박. |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해양경찰서는 바다에 폐수를 불법 배출한 혐의로 800t급 급유선 A호를 추적 끝에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적발된 800t급 대형선박 A호(부산 선적)는 지난달 16일 새벽 4시 30분께 여수신항 정박지에서 배관을 통해 선저 폐수를 해상으로 유출하고 아무런 방제 조치 없이 거제도를 거쳐 부산까지 이동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은 여수해경은 긴급 방제에 나서는 한편 해양오염 방제 지원 시스템을 가동, 시간대별 기름의 이동 방향을 역추적해 항적 분석을 통해 총 42척의 선박을 대상으로 운항 경로, 유류 이송 기록을 조사하고 군에서 운영하는 열상감시장비 영상 자료를 분석해 발생 시간을 파악했다.
해경은 A호 기관실에 남은 기름의 원산지, 정제 과정, 보관 상태 등 화학적 특성을 담은 ‘유지문’ 분석을 통해 해당 선박의 폐수 유출 행위를 입증했다.
유지문 분석이란, 해양오염 행위자 적발에 유용한 기법으로 기름의 원산지, 정제 과정 및 보관 상태 등에 따라 화학적 특성이 달라 사람의 지문처럼 비교 분석이 가능하다.
수사 결과 A호는 사고 당일 여수항 정박지 인근 해상에서 운항하면서 기관실 내 중질성 선저폐수를 불법 배관을 통해 해상으로 몰래 유출했으며, 이후 별도의 신고 및 방제조치를 하고 180km 가량 떨어진 부산항으로 복귀했다.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바다에 기름을 배출하고 신고 없이 도주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중범죄이다.
여수해경은 800톤급 급유선 A호를 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오염물질의 배출금지 등)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방제 작업에 동원된 선박과 자재 비용 일체를 청구할 방침이다.
여수해경 관계자는 “최초 기름유출 시간대가 새벽이었지만 해안감시장비(TOD)를 통해 기름을 식별할 수 있었으며, 20일 동안 42척이 넘는 선박의 데이터를 분석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노력으로 행위선박을 적발할 수 있었다”면서 “바다에 기름을 배출하고 도주하면 반드시 적발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