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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 |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20대 남성이 자신의 어머니를 끔찍한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았다.
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서보민)는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과 치료감호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해 사망한 피해자 뿐 아니라 망가진 가족들에게도 치료의 어려움과 정신적 충격을 받게 했다”며 “엄중한 형으로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조현병으로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한 점과 범행을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씨는 지난해 12월 13일 오후 6시쯤 서울 구로동 자택에서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5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 당시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이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이 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던 사실도 확인됐다. 그는 같은 해 3월 과대망상 증세를 보이며 흉기를 소지한 채 발견돼 경찰에 의해 응급입원 조치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이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과 치료감호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은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어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아버지를 위협했다”며 “다만 심신미약 상태를 감안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