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반도체는 ‘6억’이라는데” 성과급 논란 확산…삼성SDS, 초유의 단체교섭 ‘눈앞’

삼성SDS타워 전경. [삼성SDS 제공]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삼성SDS 노조가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나섰다.

출범 하루 만에 노조 가입자가 전체 임직원 ‘과반’을 넘으면서 빠르게 세를 불리는 와중에, 사측이 추진 중인 ‘新 인사제도 개편안’에 대해서도 일찌감치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삼성SDS도 ‘첫’ 단체교섭에 응하는 모양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SDS 노조는 이날 “사측에 공식적으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오니, 법적 절차에 따른 교섭 창구 단일화 절차(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등)를 이행해 주길 바란다”는 공문을 보냈다. 수신인은 이준희 삼성SDS 대표, 참조인은 김상용 피플팀장 등이다.

삼성SDS가 추진 중인 성과급 체계 개편과 찬반투표에 대한 반발을 도화선으로 노조가 출범하고, 빠르게 행동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이다. 사측은 현금 목표 인센티브(PI) 폐지 및 연봉 20% ‘자사주’ 지급을 골자로 한 성과급 체계 개편 찬반 투표를 이날 자정까지 진행한다.

삼성SDS 노조는 ▷성과급 기준을 주가 등과 연동해 산정하기로 것 ▷기존 목표 인센티브가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되는 내용 등에 반발했다. 이 경우 ▷성과급 평준화 ▷퇴직금 축소 ▷주식 현금화 어려움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양측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이준희 삼성SDS 대표 [삼성SDS 제공]

이에 따라 삼성SDS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단체교섭에 나섰다. 사측은 이날 단체교섭 첫 단계인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다. 다른 노조가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기간도 7월 14일까지로 명시했다.

일반적인 단체교섭 절차는 ‘교섭 요구→ 교섭 요구 사실 공고(7일)→ 교섭 참여 노조 확인 공고(5일)’ 등으로 진행된다. 만일 다른 노조가 있다면 교섭 창구 단일화에 추가로 14일이 소요된다.

특히 삼성SDS 노조가 전체 조합원 과반을 대표하는 노조로 등극함에 따라 단체교섭을 주도할 전망이다. 사측의 실무에 따른 지체 등을 고려하더라도 대략 ‘20일 내외’에는 단체교섭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 노무 전문가는 “약 20일 정도 지나면 삼성SDS 노조가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라며 “그렇다면 단수 대표로 교섭권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단 사측과 노조간 만남 일정 조율에 따라 단체교섭이 실제로 이뤄지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유동적이다.

또 노동조합법은 ‘단체교섭이 정당한 사유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는데, 쉽게 말해 사측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한 사유란 예를 들어 노조원 중 삼성SDS 직원이 아닌 경우 등 이례적인 상황이다.

단체교섭에 응하지 않을 시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나 2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노무 전문가는 “현재까지 드러난 상황으로는 단체교섭을 거부할 특별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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