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 필요하다면 더 우호적 대우 받아야” 요청
무협도 시행 유예·세율 인하 요구
트럼프 행정부, 무역법 301조로 추가관세 추진
![]() |
|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31일(현지시간) 발표한 ‘국가별 무역 장벽(NTE) 보고서’ [ USTR 제공] |
[헤럴드경제=서지연 기자] 한국 정부가 미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을 문제 삼아 한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려는 데 대해 “사실적 근거와 충분한 분석이 부족하다”며 재고를 요청했다.
7일(현지시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서면 의견서를 통해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수입하고 미국의 무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USTR의 결론은 사실적 근거와 충분한 분석을 결여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국 정부는 USTR이 근거로 인용한 국제에너지기구(IEA) 보고서에 대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폴리실리콘 수입 사례와 관련해 한국에 대한 우려는 제기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또 보고서 부록에도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폴리실리콘을 들여와 가공제품을 미국으로 수출한 국가가 아니라고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한국이 이미 강제노동 제품을 공급망에서 배제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의견서에는 “한국은 민간 부문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을 공급망에서 제외하도록 국내 법적 체계 구축과 국제적 의무 비준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한국은 한미정상회담 공동설명자료에 포함된 강제노동 제품 수입 근절 협력 약속을 이행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조치는 과도하며 재고돼야 하고, 적절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이 관세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더라도 한국은 당초 제시된 것보다 더 우호적인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전략적 무역투자합의에 기반한 강력한 양자관계를 반영해 한국의 견해를 충분히 고려해달라”며 “양국에 상호 이익이 되는 최종 결정을 내려달라”고 USTR에 요청했다.
한국무역협회도 앞서 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한국산 제품에 대한 12.5% 추가 관세 부과를 재고해달라고 요구했다. 무협은 관세 시행을 유예하거나 유예가 어렵다면 추가 관세율을 10%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USTR은 지난달 초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제대로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을 포함한 60개 경제권에 10% 또는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외국 정부의 부당한 정책이나 관행에 대응할 권한을 미국 행정부에 부여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한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를 무효로 판단한 이후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로 이를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