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 거래 활용해 가격 경쟁 제한 혐의
심사보고서 송부…시정명령·과징금 의견
위법 인정 땐 합산 1000억원대 과징금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글로벌 비메모리 반도체 업체인 NXP와 ADI가 국내 유통업체의 판매 마진과 거래 방식을 통제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심의를 받게 됐다. 위법성이 인정되면 두 회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합산 최대 1000억원대에 이를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NXP와 ADI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해당 업체들에도 송부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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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연합] |
심사보고서는 형사사건의 공소장에 해당하는 문서로, 기업에 전달되면 정식 심의 절차가 시작된다.
네덜란드에 본사를 둔 NXP는 국내 자동차용 비메모리 반도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기업 ADI는 온도·소리·영상 등의 아날로그 신호를 디지털 정보로 바꾸는 아날로그 집적회로 분야 세계 2위 업체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국내 유통업체에 제품별 표준 공급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한 뒤, 유통사가 고객에게 할인 판매를 할 경우 표준 공급가격과 실제 판매가격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S&D(Special Price & Debit)’ 방식을 운영했다.
S&D 거래 자체는 비메모리 반도체 업계에서 널리 활용되는 방식이지만 공정위는 두 회사가 이를 경쟁 제한 수단으로 이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NXP는 최소 2012년부터 특정 유통사가 거래처를 확보하면 다른 유통사는 해당 거래처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사실상 독점적인 판매권을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통사가 확보할 수 있는 판매 마진도 미리 정해 자유로운 영업활동을 제한한 것으로 파악됐다.
ADI 역시 최소 2020년부터 유통업체의 마진율을 사전에 결정해 운영했으며, 거래처에 적용할 재판매 가격까지 지정해 이를 따르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심사관은 NXP의 행위를 거래상대방 제한 및 경영 간섭에 해당하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판단했다. ADI에 대해서는 마진율을 통제한 행위를 경영 간섭으로, 재판매 가격을 강제한 행위는 가격 경쟁을 제한하고 사업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로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두 회사 모두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 매출액은 NXP의 경우 거래상대방 제한 행위 약 8억8000만달러(약 1조3000억원), 경영 간섭 행위 약 6억6000만달러(약 1조원)로 추산됐다. ADI는 경영 간섭 행위와 재판매가격 유지 행위 각각 약 8억달러(약 1조2000억원)의 관련 매출액이 인정됐다.
공정위는 심의 결과에 따라 관련 매출액의 최대 4%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단순 계산하면 NXP는 최대 920억원, ADI는 최대 960억원의 과징금이 가능하다. 다만 동일한 거래 분야에서 중복 제재로 과도한 금액이 산정됐다고 판단되면 과징금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 기업들의 서면 의견 제출과 증거 열람·복사 등 방어권을 보장한 뒤 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