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 단체인 ‘OC 법률보조기구’가 한국어 핫라인(714-489-2796)을 통해 다양한 법률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OC법률보조기구’는 한국어 핫라인을 통해 가정법을 시작으로 건물주와 세입자간 분쟁, 소액청구 재판, 파산, 가정법 등에 대해 법률 상담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소지한
OC와 LA 카운티 일부 지역의 저소득층, 혹은 60세 이상의 시민권/ 영주권 소지자라면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단 가정폭력의 경우 체류신분이나 소득에 관계없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편 한인커뮤니티변호사협회(KCLA)도 다음달 1일 저녁 6시 30분에서 8시까지 LA 한인타운 소재 노인센터에서 가정법 이민법 그리고 상법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해 무료 법률상담을 실시한다.단 이번 상담은 시간과 장소의 한계가 있어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문의: (213)739-8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