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 중국 안방보험에 맞소송…“계약금 5억8천만달러 반환하라”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7조원 규모의 미국 호텔 매매 계약 해지를 놓고 중국 안방보험과 법적 분쟁에 돌입한 미래에셋이 “계약금 7000억원을 반환하라”며 본격 대응에 나섰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은 11일 “매매계약은 정당하게 해지됐고, 오히려 안방보험이 계약금 5억8000만달러(약 7000만원)을 반환해야 한다”며 안방보험이 제기한 소송에 대해 응소 및 반소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미래에셋은 국제분쟁 전문로펌인 피터앤김(대표 김갑유 변호사)과 미국 최대 소송 전문 로펌인 퀸 엠마뉴엘을 선임해 최강 변호인단을 꾸렸다. 또한 매매계약 협상 시 자문을 제공한 미국 로펌 그린버그 트라우릭(Greenberg Traurig)과 한국의 법무법인 율촌도 소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앞서 미래에셋은 지난해 9월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내 15개 호텔을 총 58억달러(약 7조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8000만달러를 납부했다.

잔금은 지난달 17일까지 납입할 예정이었지만, 안방보험이 이날까지 거래종결의 선결조건이었던 ‘권원보험(title insurance)’ 확보에 실패하면서 계약 이행이 불발됐다.

미래에셋 측은 “미국 최대 권원보험회사인 ‘피델리트 내셔널’을 비’해 ‘퍼스트 아메리칸’, ‘올드 리퍼블릭’, ‘스튜어트’ 등 네 군데의 보험사에서 모두 매도 대상인 호텔 15개에 대한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했다”며 “안방이 호텔 소유권과 관련하여 델라웨어 법원에 피소를 당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안방보험은 애초에 이 소송의 존재를 알리지 않다가, 올 2월에 미래에셋 측에서 이를 먼저 발견한 후에야 위 소송이 계류 중이라는 점을 인정했다는 지적이다.

이에 미래에셋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지난달 17일 안방보험에 채무불이행 통지(default notice)를 보냈다. 이후 안방보험이 15일 동안 계약위반 상태를 해소하지 못하자 5월 3일 매매계약을 해지했다.

그 사이 안방보험은 지난달 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위 소송의 변론기일은 올해 8월 24일로 지정됐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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