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조달기업공제조합 신설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성장 지원을 위한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등을 골자로 일부 개정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 2일 공포돼 오는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조달사업법에는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조달통계 대상 확대에 관한 내용 등이 담겼다.

▶조달기업공제조합 설립= 조달청과 조달계약을 체결한 조달기업은 그동안 보증수수료가 비싼 민간 보증기관을 이용했으나 앞으로는 조달기업공제조합을 통해 보다 저렴한 수수료율의 보증서비스와 저금리 자금융자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게 됐다. 조달기업공제조합은 설립 절차를 거쳐 올해 말 운영에 들어간다.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조달청의 혁신제품 공공구매업무를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키 위하여 다양한 혁신제품의 발굴 및 국내·외 판로지원, 정책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혁신제품 지원센터도 지정하게 된다.

▶조달통계 대상 확대= 대상도 확대해 계약정보 외에 입찰, 대금지급 등 통계 수집·분석 대상을 추가해 더욱 효과적인 조달정책 수립을 도모키로 했다.

조달청은 공공조달통계의 보다 종합적인 집계를 위해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 등 다른 공공조달 관련 시스템과 연계함으로써 공공조달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기업 공제조합 설립,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벤처 혁신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낼 것”이라며 “공공조달 통계를 확충해 과학적인 조달행정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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