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 대한 비방 현수막을 내걸거나 비판 집회를 한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5일 광주고법 형사1부(박혜선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광주지역 대학생단체 대표와 간부인 피고인들은 2021-2022년 윤 후보를 합성한 사진에 각종 의혹을 비판하는 내용으로 현수막을 제작해 게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피고인에 따라 집회에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발언을 하거나 국민의힘 광주시당을 점거 농성하기도 했다.
이들은 1심에서 벌금 80만-250만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했고, 함께 기소돼 1심 재판을 함께 받은 배우 명계남 씨는 항소 포기로 원심(벌금 50만원)이 확정됐다.
A씨 등은 항소심 재판에서 “헌법재판소가 선거일 전 180일부터의 현수막 등 게시 행위에 대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헌법불합치 결정했다”며 “대선 후보에 대한 비판은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해 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헌재가 불합치 결정한 대상은 후보자 간 기회 균등을 보장하는 취지로,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범죄와는 다른 대상이다”며 “정치적 의견 표명에 불과하다는 주장도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의 행위였으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