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주장’ 배현진 피습범…형사처벌 받을 확률은 ‘3%?’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괴한에게 둔기로 머리를 가격당해 병원으로 옮겨진 가운데, 배현진 의원실이 폭행범이 배 의원을 상대로 공격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배현진 의원실]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괴한이 미성년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습격범 A군은 자신의 나이를 15세라고 주장하며 ‘촉법소년’을 언급했다. 이 나이가 ‘만 나이’ 기준일 경우 촉법소년(만 10~14세) 범주에 들지 않아 형사처분이 가능하지만, 만 14세~18세 소년범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는 약 3%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26일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A군에게는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A군은 자신의 나이가 15살이며, 촉법소년 얘기를 했다고 알려졌으나 A군은 형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다. 형법 제9조 1항은 14세 미만을 형사미성년자로 규정하지만, A군이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현행 소년법에 따라 가정법원 또는 관할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는데,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 사실이 발견될 경우 형사처분 필요성에 따라 검찰에 송치될 수 있다.

문제는 만 14세~18세 소년범 중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약 3%에 그친다는 점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7∼2022년 5대 강력범죄로 송치된 소년 사건 1만8084건 중 형사처벌을 받은 사건은 567건(3.1%)이었다.

총 1만7517건(96.9%)은 보호처분으로 처리됐다. 현행 소년법상 소년범은 판사의 재량으로 전과가 남지 않는 보호처분을 부과할 수 있다. 가장 사건 수가 많은 특수폭행은 형사처벌 비율이 2.3%(373건)였고 보호처분 비율은 97.7%(1만5846건)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의 경우 형사처벌 가능성이 높다고 언급했다. 신민영 법무법인 호암 변호사는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CCTV 영상을 보면 A군이 흉기를 들고 머리 쪽 급소를 계속 노렸기 때문에 형사처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며 “소년범이 5대 강력범죄를 저질렀을 때 통상적으로 형사 처벌을 받을 확률이 낮지만 이번 사안은 무게감이 다르다”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해 현장에서 체포된 중학생 A군을 보호자 입회하에 조사한 뒤 이날 새벽 응급입원 조처한 상황이다. 응급입원이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의 자·타해 위험이 있어 사정이 급박한 경우 정신의료 기관에 3일 이내 입원시킬 수 있는 제도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점과 현재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했다”며 “향후 범행동기 등을 면밀히 조사하는 등 엄정히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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