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무주택 청년 주거복지…월세 240만원 지원

용인시청.

[헤럴드경제(용인)=박정규 기자]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무주택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월세 240만원을 12개월로 나눠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을 시작한다고 20일 밝혔다.

청년의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국가사업으로 지난 2022년부터 국도비와 시비 20억원을 투입, 1120명의 청년이 월세를 지원받았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19세 이상 34세 이하(1989년~2005년생) 무주택 청년 세대주다.

월세액 7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본인의 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1인 가구 기준 134만원)이면서 재산이 1억 2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부모를 포함한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3인 가구 기준 472만원) 이하이면서 재산가액 4억 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단,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또는 20대가 중위소득 50% 이상 독립 생계 유지 등인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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