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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연예인과 교제하다 이별을 통보받자 협박해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하는가 하면, 악성댓글로 명예를 훼손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단독 최치봉 부장판사는 공갈·폭행·주거침입·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여)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22년 8월18일 경기 남양주시 한 주택에서 열흘 가량 교제한 연예인이자 유튜버인 남자친구 B(34)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헤어지자고 하자 "너 악플 무서워한다면서 이런 식으로 헤어지면 내가 어떻게 할 거 같아. 나 가지고 논 거 돈으로 내놓으라"라며 금전을 요구했다. 이에 B 씨는 A 씨 계좌로 240만 원을 송금했다.
그럼에도 A 씨는 "500만 원 받아야 하는데 240만 원밖에 못 받았으니 대신 뺨을 때리겠다"며 B 씨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10회 폭행했다.
A 씨 헤어진 이후에도 B 씨에게 집착했다. B 씨가 연락을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너 때문에 우울증 걸려 치료받는 거 다 까발린다. 가지고 논 것도" 등의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백여차례 전송했다.
또 B 씨의 SNS와 유튜브 채널에 "○○○(여성 이름)을 데리고 놀다가 차버리고 양다리 걸쳤다"라거나 "너 때문에 헤르페스 걸렸거든. 숨으면 끝나나"라는 댓글을 달았다. 이 글은 모두 허위내용인 것으로 밝혀졌다.
A 씨는 법정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최 판사는 "연예인이자 유튜버로서 사회적 평판이 중요한 피해자에 관한 허위 사실을 게시했을 뿐만 아니라, 헤어졌음에도 거의 10일 동안 피해자에게 심한 모욕감이나 불안감을 느낄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반복적으로 보냈다.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A 씨가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