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군수물자 운송’ 선박 2척-러시아 기관·개인 등 대북 독자제재 지정

서울 종로구 외교부(정부서울청사 별관)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는 3일 러북 군수물자 운송에 관여한 러시아 선박 2척과 북한 해외노동자 송출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러시아 기관 2개, 개인 2명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제재 대상 선박인 ▷레이디 알(LADY R) ▷앙가라(ANGARA)는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했다.

정부는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러시아가 북한의 대러 무기 수출에 대해 제공하는 대가가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거나 우리 안보를 위협할 가능성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추가 조치를 계속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IT 인력 등 북한의 해외노동자 송출에 관여한 ▷인텔렉트 LLC(Intellekt LLC) ▷소제이스트비예(Sodeistvie) 등 기관 2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인텔렉트 LLC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소제이스트비예 대표) 등 개인 2명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인텔렉트 LLC와 대표 세르게이 미하일로비치 코즐로프는 북한 IT 인력의 러시아 내 활동을 위해 필요한 신원 서류를 제공해 북한 국방과학원의 외화벌이 활동을 조력했다다. 소제이스트비예와 대표 알렉산드르 표도로비치 판필로프는 편법으로 북한 노동자의 러시아 입국체류를 지원하는 등 북한 노동자 러시아 송출에 관여했다.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자국내 북한 노동자를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지만 유엔 안보리 북한제재위 패널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약 2년간 러시아 고용주가 북한 노동자를 불법 고용한 혐의가 드러난 법원기록이 약 250건 있으며, 이 중 최소 4건의 경우 북한 노동자에게 노동허가가 발급됐다.

정부는 “러시아가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군사협력 등 북한과의 일체의 불법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의무를 다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하며, 국제사회와 함께 계속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선박은 선박입출항법 등에 따라 국가안전보장에 필요하여 국가보안기관의 장이 무역항 출입에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선박으로, 해당 선박의 선장은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할 수 있다.

아울러 외국환거래법, 테러자금금지법에 따라 우리 국민이 이번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는 개인·기관과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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