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딸 사망하자 김치통에 숨긴 친모 징역 8년 6개월 확정

지난 2021년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 등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A씨가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사망하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은닉한 친모에게 징역 8년 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서경환)는 16일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과 사체은닉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아동학대 치사로 6년, 사체은닉으로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 6개월이다. A씨로부터 시신을 넘겨받아 김치통에 직접 유기한 친부 B씨는 사체은닉 등 혐의로 징역 2년 4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 기각 판결했다.

A씨는 남편인 B씨가 2019년 8월께부터 사기죄로 서울남부구치소에 수감되자 접견을 위해 약 70회 가량 딸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했다. A씨는 2019년 12월께부터 딸이 감기 증상을 보였음에도 병원 진료를 받지 않았다. 법원 조사 결과 A씨의 딸은 2020년 1월 6일 새벽께 사망했다. A씨는 딸의 시신을 이불로 감싸 자신의 집과 A씨의 친모 주거지 등에 숨겼고 이후 2020년 4월 B씨가 출소하자 함께 시신을 김치통 안에 은닉했다. A씨와 B씨는 딸 사망 후에도 사회보장급여인 아동 또는 양육 수당을 수령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아동학대치사 5년, 사체은닉 2년, 사회보장급여법 위반으로 6개월의 징역형을 각각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피해자를 장기간에 걸쳐 상당한 시간 집에 홀로 방치했고 피해자 건강에 이상이 있는 명백한 신호에도 최소한의 구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기는 커녕 적극적으로 사망 사실을 숨기고 피해자를 은닉했다. 은닉의 방법 또한 주거지 장롱에 보관하거나 공모해 김치통에 보관하는 등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2심 재판부는 아동학대치사에 징역 1년을 더해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피해자에게 적절한 돌봄 없이 방치한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2020년 1월 4일 갑자기 사망했다고 주장하나 일주일 동안 감기 또는 호흡기 증세가 있었고 증상이 악화되다 2020년 1월 6일 아침 사망했다”며 “피고인이 피해자를 방치하는 등 유기해 아동학대범죄를 저질렀고 유기 행위와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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