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총선 허위사실 유포 최다…372명 입건”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 지난 4·10 총선 과정에서 고소·고발 등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람이 372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22일 조지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이날 종로구 내자동 서울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9일 금요일까지 입건된 사람은 372명이며 그중 17명은 혐의 인정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서울청장은 이어 “31명은 불송치 결정했고, 나머지 324명에 더해 추가로 입건이 몇 건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가장 많이 적용된 혐의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입건된 사람이 140명, 금품 수수 관련은 36명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며 “공소시효가 6개월이고, 수사준칙 개정으로 공소시효 만료 3개월 시점에 검찰하고 협의해야 하는 만큼 3개월 안에 마무리 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죄는 당해 선거일 후 6개월이 지나면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선거일 이후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도 그 발생일로부터 6개월 내 기소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대상에 오를 당선인이 몇명이 될 지 묻는 질문에는 “숫자를 좀 세봐야 할 사안”이라고 답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선인은 27명이었다. 당선 무효형이 내려진 국회의원은 선거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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