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한동훈 ‘채상병 자체 특검법’에 “시간 끌지 말고 따라오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운데)와 한준호 언론개혁TF 단장이 지난 13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 특검법 및 방송정상화 3+1법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김진·신현주 기자]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며 내건 ‘채상병 자체 특검법 추진’에 대해 “자체 특검법 발의한다고 시간 끌지 말고 그냥 지금 통과시킨 법을 따라오시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한 전 위원장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전 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국민의힘을 만들기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것으로 진짜 책임을 다하려 한다”며 7·23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위원장의 당권 도전 선언은 총선 참패 책임을 지고 지난 4월10일 사퇴한 지 75일 만에 이뤄졌다. ‘수평적·실용적 당정관계 재정립’을 전면에 내건 한 전 위원장은 당대표 선출 시 ▷채해병 특검법 발의 ▷특별감찰관 추천 ▷제2부속실 즉시 설치를 약속했다. 또 자신의 대권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3년 뒤를 생각했다면 지금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 전 위원장은 회견을 마친 뒤 민주당이 재추진 중인 채해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에 관한 특검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연합]

채해병 특검과 관련해서는 “국가에 봉사하던, 의무 복무하던 젊은 군인이 돌아가셨다. 집권당을 이끌었던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 전 위원장은 “우리 보수는 안보에서 다른 정치 세력에 뒤지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 안보의 핵심 중 하나가 나라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분들에 대한 처우와, 그 분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런 면에서 집권여당과 정부가 크게 반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그 이전과 이후가 나눠질 수 있도록 재발방지와 처우개선책이 집중적으로 논의돼야, 실천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신다. 그 의구심을 저는 풀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전 위원장은 “특검을 반대하는 논리는 법리적으로나 정무적으로나 논리적”이라면서도 “국민들의 의구심을 풀어드릴 만한 여러 번의 기회를 아쉽게도 실기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 국민의힘이 특검을 반대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진실규명을 위한 특검을 우리 국민의힘이 나서서 추진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전 위원장은 “제가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에서 진실규명을 할 수 있는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만약 민주당이 무조건 민주당이 고르는 특검으로 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 속내가 진실규명이 아니라, 정략적이라는 것을 자인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23일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마친 뒤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

김건희 여사에게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과 관련한 특검법의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주가조작 의혹은) 이미 항소심 판결이 임박한 상황이고, 가방 사안 같은 경우 사실관계는 대부분 드러난 상태에서 법리 판단만 남은 문제여서 지금 단계에서 특검을 도입하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다만 “집권여당과 정부가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제가 당대표가 되면 특별감찰관을 더 이상 미루지 않고,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또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제2부속실을 즉시 설치하자고 강력히 요구드리겠다”며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다른 후보에게 있다’는 여권 일부 해석에 대해서는 “저는 공적관계는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철학을 갖고 있다”며 “공적관계에서 사적인 친소관계가 관심의 대상이 돼고, 그 여부가 공적 결정의 가부나 결과에 다르게 영향을 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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