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9일 서울 강남구 티몬 본사 건물. [연합] |
[헤럴드경제=김지헌 기자] 대규모 소비자 피해와 함께 정산과 환불 지연 사태를 겪고 있는 티몬과 위메프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 티몬·위메프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나 파산을 신청하면 중소 판매자들이 정산금을 거의 돌려받을 수 없게 돼 연쇄 부도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 예상하던 최악의 시나리오다.
티몬과 위메프는 29일 서울회생법원에 이같이 신청했다.
법원은 두 회사가 제출한 신청서를 검토한 뒤 기업회생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한다. 통상 이 절차는 1주일가량 걸린다.
통상적으로 보전처분 신청과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데, 법원은 신청 회사가 공익적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 결정을 내린다.
재산 보전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치다.
두 회사의 환불과 정산 지연 사태는 위메프가 지난 7일 ’5월 판매자 대금’을 제때 정산하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9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 앞. [연합] |
정부는 이날 기준 두 회사의 판매자 미정산 금액을 약 2100억원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지난 5월까지 정산되지 않은 금액으로, 최악의 시나리오에서는 미정산 규모가 최대 1조원 넘게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기업회생 신청은 자금난에 몰린 티몬과 위메프의 ‘마지막 선택’으로 평가됐다. 회생절차에 들어가면 중소 판매자들은 판매대금을 당분간 돌려받을 수 없다. 금융 채권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상거래 채권까지 모두 동결되기 때문이다. 전날 서울 강남구 신사동 티몬 신사옥 사무실에선 ‘정상화 어려움 판단’ ‘기업회생 고려’라고 적힌 직원 메모가 발견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다. 법정관리가 성사되려면 채권단 3분의 2, 담보권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사업상 신뢰잃는 사업자의 법정관리를 동의해줄 채권자가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선 구 회장이 사재를 털지 않는 한 티몬·위메프의 선택은 파산밖에 없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기업회생 절차의 일환으로 기업은 채무를 감면하거나 재조정할 계획을 제안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자들은 원금의 일부만 받거나 이자율·상환 기간 등이 변경될 수 있다. 이는 채권자들의 경제적인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정산 지연 사태가 이어지는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위메프 본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