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공천불복 중징계’·‘기본사회 명시’ 강령·당헌 개정한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12일 중앙위원회 회의를 열고 8·18 전당대회에서 최종적으로 확정할 강령·당헌 개정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중앙위원회를 열고 이재명 전 대표가 그동안 강조해 왔던 ‘기본사회’를 민주당의 지향점으로 제시하는 강령 개정을 의결할 계획이다. 개정안엔 당원 권한 강화 기조를 반영한 ‘더 강한 민주주의와 당원 중심 대중정당’도 목표로 명시됐다.

당헌 개정안의 경우 ‘경선 불복 후보자’에 대해 적용해 온 향후 10년 입후보 제재 규정을 ‘공천 불복 후보자’로 변경하는 등 적용 범위를 넓혔다. 이에 후보자가 단순 경선 결과가 아닌 중앙당의 전략공천 결정이나 컷오프(공천 배제) 결정에 항의한 경우의 제재 근거가 마련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박찬대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중앙위에서 “새 지도부는 당원 의사를 존중하며 민주당을 더 유능한 정당으로 거듭나게 하고 계층·성별·지역을 떠나 국민 모두 잘사는 미래를 열어갈 것”이라며 “이번 개정은 전국당원대회 때마다 있어 온 의례적인 정비와 다르다. 윤석열 정권과 집권 여당이 포기한 대한민국을 새롭게 바꾸겠단 의지의 표명”이라고 말했다.

강령과 당헌 개정을 위한 중앙위 투표는 이날 오후 3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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