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건설 일용직에 무조건 생계비 300만원 대출…상용직에 고용유지지원금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8월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일자리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7월 건설업 취업자 수가 11년 만에 역대 최대 수준으로 감소하는 등 건설업 경기 악화가 지속되자 정부가 건설 근로자들의 전직과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우선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 추진하고 9월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건설업 근로자들의 전직 지원을 강화하고, 일용근로자들을 대상으로 300만원 한도 내에서 조건 없는 생계비 무이자 대부도 실시한다. 상용근로자를 위해선 고용유지지원금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고용노동부와 기획재정부는 14일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TF) 회의를 열고 이같은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건설업 경기악화로 일용직과 상용직을 가리지 않고 고용상황이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분기 건설업 취업자는 207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6000명이 감소했다. 이 중 ‘장치기계·기능직 일용근로자’가 4만7000명 감소했다. 이날 7월 고용통계에서도 건설업 취업자는 8만1000명 줄어 11년 만에 가장 큰 폭 감소했다.

정부는 건설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 8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신속 추진하고 9월 공사비 안정화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서울·수도권 중심으로 주택 42만7000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하반기 공공기관 투자규모를 2조원 확대하고, 상반기 지방공기업 투자 등 미집행액 8조6000억원을 신속집행키로 했다. 아울러 건설 근로자들의 전직과 생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용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서비스와 고용보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한 직권가입을 추진한다. 건설 현장 밀집지역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건설공제회 등이 참여하는 ‘건설업 지원팀’을 운영해 취업지원과 직업훈련 등 고용서비스를 밀착 안내할 예정이다. 건설업 일용근로자 고용보험 가입도 늘린다. 2004년부터 의무화됐지만 실제 가입률은 18.8%에 불과한 만큼 9~12월 ‘특별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 기간 미가입 일용근로자를 가입토록 하면 과태료도 면제해준다. 여기에 소득정보, 출·퇴근 전자카드 정보를 활용해 고용보험 직권가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분간 건설업 업황이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전직 지원도 강화한다. 전문성 향상이나 타업종으로의 전직을 원하는 근로자에게는 맞춤형 훈련과정 공급과 훈련비 지원을 높일 예정이다. 현장 수요조사를 거쳐 하반기 특화훈련 규모를 1만7000명(상반기 1만2000명)으로 확대하고, 현장에서 인력이 부족한 숙련 건설기능인 양성을 위해 ‘건설기능인등급제’ 연계 교육도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건설업에 계속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전국 14개소에 설치된 ‘신속취업지원TF’ 등을 통해 건설업 빈일자리 취업을 지원하고, 건설업 구인·구직 정보를 제공하는 ‘건설일드림넷’과 근로자 기능등급 정보 플랫폼인 ‘건설기능플러스’를 연계해 지역별로 인력수급상황을 제공할 예정이다. 4분기(9~12월)에는 내일배움카드 한도를 4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한시 상향해 건설 일용근로자가 원하는 훈련을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말까지 건설 일용근로자 대상 훈련 생계비 대부 한도를 기존 10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금리 1%, 상환기간 최대 5년)하고, 퇴직공제금을 활용한 생계비 무이자 대부도 300만원 한도 내에서 무조건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 상용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휴업이나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 시 고용유지지원금을 1일 최대 6만6000원으로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체불임금 청산을 위해 임금체불 사업주 융자 요건인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을 폐지한다. 이밖에 정부는 건설사 위기로 고용 감소가 심화되는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적극 검토하는 한편,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하기로 했다.

김범석 기재부 1차관은 “지난 8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 신속 추진, 9월 중 ‘공사비 안정화 대책’ 마련 등 건설일자리 수요 보완 노력을 강화하는 한편, 건설 일용근로자 맞춤 현장형 고용서비스 제공 및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준하는 수준으로 훈련 지원 강화 등 일감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 대한 전직 및 생계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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