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흥민(오른쪽)과 벤탕쿠르. [AFP] |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토트넘 훗스퍼의 주장 손흥민에 대한 인종차별적 농담을 했다가 논란을 빚은 팀 동료 로드리고 벤탕쿠르가 결국 7경기 출전 정지에 벌금 1만파운드(약 1억80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잉글랜드축구협회(FA)는 18일(이하 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벤탕쿠르가 부적절한 태도로 행동하거나 학대 또는 모욕적인 말을 사용해 경기의 평판을 나쁘게 함으로써 FA 규정을 위반했다”면서 이 같은 징계를 내렸다고 밝혔다.
벤탕쿠르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FA 독립 규제위원회는 청문회를 거쳐 그의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했다.
우루과이 출신의 벤탕쿠르는 지난 6월 자국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손흥민과 관련된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다.
진행자로부터 ‘손흥민의 유니폼을 구해달라’는 요청을 받은 벤탕쿠르는 “손흥민 사촌 유니폼을 가져다줘도 모를 것”이라며 “손흥민이나 그의 사촌이나 똑같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는 ‘동양인은 모두 똑같이 생겼다’는 인종차별적 인식이 드러난 발언이었다.
팬들의 비난이 확산자 벤탕쿠르는 자신의 SNS를 통해 손흥민에게 사과의 글을 남겼고, 손흥민도 “우리는 여전히 형제고, 바뀐 건 아무것도 없다”며 사과를 받아들이는 내용의 글을 올렸으나 논란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결국 축구계 인종차별 반대 운동을 벌여온 단체인 ‘킥잇아웃’이 이 사건과 관련한 여러 제보를 토트넘 구단과 당국에 전달하면서 FA는 지난 9월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한편 이번 FA 징계는 자국 경기단체 주관 경기에만 적용돼, 벤탕쿠르는 오는 28일 AS로마(이탈리아)와의 유럽축구연맹(UEFA) 유로파리그 홈 경기에는 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