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주도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안, 본회의 보고

헌정 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소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와 이성윤 의원이 2일 오후 국회 의안과에서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국회에서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돼 본회의에 보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출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받았다.

탄핵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처리돼야 함에 따라, 오는 4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야당은 최 원장의 탄핵소추 사유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관련 감사 부실 진행 등을 들었다. 또 이 지검장 등 서울중앙지검 지휘 라인 검사 3명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는 것이 탄핵소추 사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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