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대마농사 16가구에 “마약 밀경작 단속합니다”

순천시 외서면 대마밭. /박대성 기자.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최근 외서면 대마영농조합법인에서 지역의 대마 농사 재배자 16명(가구)를 대상으로 대마재배자 보안 강화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대마 불법 유출 예방을 위한 시설·장비 ▲행정지도·점검 사항 등을 담은 대마재배자 보안강화 가이드라인 책자를 제작하여 배부하고 대마재배 관련 불법 행위를 예방하기 마련됐다.

또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마재배 보고와 공무원의 참관하에 대마 폐기도 진행하며 신고하지 않은 대마(삼) 불법 밀경작의 경우 단속대상임이 공지됐다.

대마는 종자, 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한 부산물을 폐기하지 않고 갖고 있거나, 폐기보고를 허위로 하는 경우 또는 공무원의 입회 없이 폐기 또는 폐기보고를 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다.

교육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대마 재배자들이 법적 규제를 준수하며 안전하게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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