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이재명 귀엣말은 ‘반도체법’…이견만 재확인[이런정치]

106주년 3·1절 기념식 나란히 앉아
기념식 중간중간 대화 모습 포착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일 서울 중구 숭의여자대학교에서 열린 제106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1일 열린 제106회 3·1절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반도체특별법 관련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접점을 찾진 못하고 이견만 다시 확인했다고 한다.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숭의여대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선 두 사람이 행사 중간 중간 귀엣말을 나누는 등 대화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두 사람은 반도체특별법 관련 대화를 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자리에서 권 위원장은 이 대표에게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을 3년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자는 취지로 제안했는데, 이 대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주 52시간 근로 예외 조항 이견으로 처리 답보 상태인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27일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이 제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산업자원위원회의 법정 심사기간 180일이 지나면 지체 없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법 85조의2는 ‘안건의 신속 처리’를 규정한다. 안건 논의 과정에서 정당간 이견으로 심의가 늦어질 때 사용되는 절차다.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되면 소관 상임위가 18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고, 법제사법위원회는 해당 안건에 대한 체계·자구 심사를 90일 이내에 마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국회법이 정하고 있다.

또 본회의 부의 후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하는데, 이 기간 내에 상정되지 않으면 그 기간이 지난 후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상정된다. 때문에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이 될 경우 최장 330일 이내에 본회의에 오르게 된다.

이날 기념식에서 여야 대표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도 인사를 나눴다. 최 권한대행은 행사장에 입장하면서 자리에 있던 권 위원장, 이 대표 등 주요 참석자들과 악수했다. 하지만 이들은 별도 대화 자리를 갖지 않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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