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공공조달 규모 2014년 111.5조→2023년 208.5조↑
“시행규칙 개정 거쳐 2026년부터 검정 시행”
공공조달 규모 2014년 111.5조→2023년 208.5조↑
“시행규칙 개정 거쳐 2026년부터 검정 시행”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앞으로 ‘공공조달관리사’가 되려면 국가기술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공공조달관리사’ 국가기술자격 종목을 신설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공공조달관리사’는 공공조달 규모 및 시장참여자 확대로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청에 따라 신설됐다. 실제 우리나라 공공조달 규모는 지난 2014년 111조5000억원(조달기업 29만3418개)에서 2023년 208조5000억원(57만2118개)로 크게 확대됐다.
![]() |
| 우리나라 공공조달 규모 현황 |
공공조달관리사가 국가기술자격 종목으로 신설되면서 공공조달 컨설팅, 조달 물품 검사·검수의 납품업무 지원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공공조달관리사의 등급을 단일등급으로 정하면서 ▷공공조달에 관한 전문지식 및 분석능력의 보유 여부 ▷공공조달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절차를 수행·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유무검정 등 기준도 마련했다.
시험과목, 출제기준 마련을 위해 올 하반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2026년부터 검정이 시행될 예정이다.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치러지며, 필기시험 과목은 ▷공공조달과 법제도 이해 ▷공공조달계획 수립 및 분석 ▷ 공공계약관리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