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신뢰관계 파탄…전속관계 해지”
어도어 “인당 50억 정산…의무 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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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왼쪽부터 하니, 민지, 혜인, 해린, 다니엘. [연합] |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걸그룹 뉴진스(NJZ)가 결국 법정에 섰다.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의 개별 활동을 금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자 멤버들이 직접 법정에 나와 발언한 것이다. 뉴진스 멤버들은 “어도어를 믿을 수 없다”며 눈물로 호소했다. 반면 어도어는 연예활동 보장, 정산 등 핵심 의무를 이행했다며 뉴진스가 어도어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7일 10시 30분께부터 약 2시간 동안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제기한 활동금지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는 14일까지 추가로 자료를 제출 받기로 했다. 뉴진스가 NJZ로서 활동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달 중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뉴진스 멤버들은 현재 NJZ로 그룹명을 바꾸고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오는 21일부터 홍콩 아시아월드 엑소프에서 열리는 행사 출연도 예정돼있다. 재판부는 3월 23일 예정된 공연을 언급하며 현재 뉴진스 멤버들이 별도로 기획사나 에이전트를 구한 것인지 묻기도 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29일 어도어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신뢰관계가 파탄 났다는 게 주된 이유였다. 어도어는 이에 반박해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는 점을 확인해달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의 결론이 날 때까지 뉴진스 멤버들이 광고 출연, 활동 등을 할 수 없게 해달라며 추가로 가처분 소송을 냈다. 이날 열린 심문은 활동중지 가처분에 대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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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JZ)의 하니(왼쪽부터), 민지, 혜인이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
뉴진스 멤버들은 재판이 끝날 무렵 발언권을 얻어 직접 사태에 대해 설명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없고, 하이브의 영향이 강한 현재의 어도어에서는 더이상 활동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멤버 혜인은 “현재의 어도어는 저희의 의견을 모두 묵살하고 하이브 사람들로 경영진이 바뀐 곳”이라며 “아이돌로서, 인간으로서 앞날이 막막하고 캄캄하다. 스스로 감정을 억눌러야 하는 상황 속에서 진정성 없는 작업물로 대중들에게 다가갈 수는 없다”고 했다. 혜인은 중간중간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또 다른 멤버 민지는 하이브 산하 소속사였던 쏘스뮤직에서의 연습생 시기를 언급하며 하이브 레이블과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주장했다. 민지는 “쏘스뮤직에 있을 때는 회사로부터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한 채 소유물로만 여겨졌다. 데뷔가 좌절되면 연예인 꿈을 포기해야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지쳐있었다”며 “오랫동안 이어진 괴롭힘과 차별은 상처가 됐다. (어도어는) 어떠한 개선도 없이 말로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가 심문을 종결하려 하자 멤버 다니엘이 손을 들고 한차례 더 발언 기회를 얻기도 했다. 다니엘은 “저희가 신뢰하던 매니저, 대표, 스타일리스트 모두 지금의 어도어에 없다. 돌아가서 누구를 믿고 어떻게 보호를 받을지 모른다”며 “지금 21살인데 남은 5년을 그렇게 보내고 싶지 않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어도어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 계약 해지 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어도어 측은 “전속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중요한 의무 위반이 인정돼야 한다. 연예 활동의 기회 제공, 수익 정산이 중요하다”며 “어도어가 의무를 이행해 뉴진스는 글로벌 스타로 성장했다. 1인당 50억 이상의 정산금도 받았다”고 했다. 뉴진스의 통보로 전속계약이 해지되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뉴진스의 개별 활동은 금지돼야 한다는 주장이다.
전속 계약 해지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어도어 측은 “무명 연예인과의 계약은 투자와 동업의 성격이 강하다. 이런 유형은 ‘투자계약’의 성격이 있어 신뢰관계 파기를 내세워 함부로 해지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어도어가 의도적으로 차별하고 배척했다고 주장하지만 210억이라는 거금을 투자해 키운 아티스트에게 어리석은 짓을 할 기업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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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뉴진스(NJZ)가 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 [연합] |
뉴진스 측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체제의 구조적인 한계를 언급하며 신뢰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무너졌다고 반박했다. 소속사와 연예인의 전속계약의 경우 당사자 사이에 ‘고도의 신뢰관계’ 유지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상호 신뢰가 깨어지면 연예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례가 있기 때문이다.
뉴진스 측은 “사태의 핵심은 방시혁 1인 체제 하의 멀티 레이블”이라며 “방시혁은 소속 레이블 주식의 75%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하이브 임원들은 레이블의 이사회를 장악한다. 레이블 간에 벌어지는 이해 상충 문제를 소속사가 소속 가수의 관점에서 접근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어도어는 하이브 소속 레이블로서 소속사로서 의무를 이행할 능력도, 의지도 없는 ‘하자’가 있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또 어도어가 제기한 가처분의 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뉴진스 측은 “어도어의 동의 없이는 채무자(뉴진스 멤버)들이 작사, 작곡, 연주, 가창도 하지 못하게 해달라는 내용”이라며 “연예인의 전인격적인 고유의 행위까지 허락받아야 한다는 태도다. 전속계약이 해지되었기 때문에 가처분은 기각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