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내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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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13일 경기 포천 지역 오폭 사고 당시 공군 전투기를 몬 조종사 2명을 형사입건했다. 지난 6일 오전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에 한미연합훈련에 참가한 공군 KF-16 전투기에서 비정상적으로 투하된 폭탄이 폭발하는 장면. [연합] |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국방부는 13일 경기 포천 지역 오폭 사고 당시 공군 전투기를 몬 조종사 2명을 형사입건했다.
국방부는 “국방부조사본부가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조종사의 표적 좌표 오입력이 사고의 직접적 요인임을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13일 부로 조종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앞서 6일 한미 연합연습 ‘자유의방패’(FS) 계기 연합훈련에 참가한 KF-16 2대는 경기도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민가지역에서 공대지폭탄 MK-82 8발을 잘못 투하해 민간인과 군인 등 부상자 38명, 재산 피해 166건이 발생했다.
공군이 사고 직후 비행기록장치와 낙탄 현장 확인, 그리고 조종사와 관계관 진술 등을 조사한 결과 KF-16 1번기와 2번기 조종사 2명은 표적 좌표를 잘못 입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전날 1번기 조종사가 좌표를 불러주고 2번기 조종사가 비행임무계획장비(JMPS) 컴퓨터에 위도 7개, 경도 8개의 좌표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위도 ‘xx 05.xxx’을 ‘xx 00.xxx’로 잘못 입력했던 것이다.
결국 15개 위도와 경도 좌표 중 경도는 제대로 입력했지만 위도 숫자 1개를 잘못 입력하는 바람에 초유의 오폭 사고로 이어진 셈이다.
이들은 JMPS 입력 과정에서 좌표 고도도 임의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좌표를 입력하면 좌표 지점의 고도가 자동으로 산출되는데 애초 사격 목표인 포천 승진과학화훈련장 고도는 2000피트(609m)였지만 잘못 입력한 좌표 고도는 500여피트(152m)로 산출됐다.
그러자 조종사는 훈련 계획서에 적힌 대로 고도를 2000피트로 수정 입력했다.
이 때문에 실사격에서는 폭탄이 더 멀리 날아가면서 오입력한 좌표에서도 약 2㎞ 벗어난 지점에 떨어졌다.
고도를 수정하지 않았더라면 5층 군인아파트 4개 동이 들어선 지역에 폭탄이 떨어졌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공군은 조종사 2명에 대해 다음 주 공중근무자 자격심의에 회부한다는 방침이다.
공중근무자 자격 심의 결과에 따라 자격해임과 자격정지, 자격제한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공군은 지난 11일 해당 부대 지휘관인 전대장 A대령과 대대장 B중령을 보직해임하고 후임 인사를 단행했다.
A대령과 B중령은 조사 과정에서 중대한 직무유기, 지휘관리·감독 미흡 등 법령준수의무 위반이 식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