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회장의 민사소송에 상의 회원사 의원총회 열어 법적 대응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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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수상의 회관 건물. |
[헤럴드경제(여수)=박대성 기자] 여수상공회의소(회장 한문선)는 박용하(77) 전 회장이 여수상의를 상대로 제기한 9억원대 변제금 반환 민사소송과 관련해 법적 대응키로 입장을 모았다.
여수상의는 최근 제25대 5차 임시의원총회를 열고 전임 박 회장이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한 대응 방침을 논의한 끝에 참석 의원 만장일치로 법적으로 강경 대응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전임 박용하 회장은 순천검찰(지청)로부터 공금 횡령 수사를 받던 중 10억원을 상의 계좌에 자진 입금했으나, 최근에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자 그 돈을 되돌려달라며 올해 2월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박 전 회장이 여수상의에 지급한 10억원 가운데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은 5000만원을 제외한 9억 5000만원을 돌려달라는 취지다.
정치자금법 위반이란, 박용하 회장이 회장 재임 시절 송영길 전 민주당 의원 외곽조직에 상의회원 동의 절차 없이 8000만원을 후원해 최근 정자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여수상의 측은 박용하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횡령 혐의 불기소 처분은 단지 ‘증거 불충분’에 의한 것이지 무죄 판결과는 결이 다름에도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여수상의 관계자는 “박 전 회장이 당시(2022년 10월) 검찰 수사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입금한 10억 원은 자신의 책임을 스스로 인정한 행동으로 해석될 수 있다”며 “이제 와서 강제집행 등 손해를 피하기 위한 취지의 변제금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용하 전 회장은 지난 1994년 4월 제15대 여수상의 회장(3년 임기)에 첫 취임한 이래 독주하면서 연임을 거듭해 18년 간 회장직을 맡았고, 이를 통렬히 비판해 온 후임 이용규 회장이 당선되면서 골 깊은 갈등관계로 보였다.
두 전임 회장(박용하·이용규)의 극단적 반목의 후유증이 지난해 3월 새로 취임한 현재의 한문선 회장 체제까지 이어졌다는 반응이 지역사회에서는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