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빙 국회의원 공천 불이익”…주진우, 다면평가제 도입 공약

“연 2회 평가…당헌·당규에 명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주진우 의원은 29일 “‘웰빙’ 국회의원은 확실한 공천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국회의원 다면평가제’ 도입을 공약했다.

주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국회의원 다면평가제를 도입하겠다. 연간 두 차례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주 의원은 “그동안 총선 공천심사에 임박해 국회의원을 평가함으로써 객관성 담보가 어렵고 총선이 있는 해 의정 활동에 더 집중하는 부작용이 있었다”며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장기간 평가받지 않는 기업 임원이나 직원, 공무원은 없다”고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주 의원은 “객관적 평가가 쌓여나가도록 당원들(해당 지역구), 동료 의원들(해당 상임위), 전·현직 보좌진들(해당 의원실), 당직자들에게 평가권을 주겠다”며 “함께 일해 본 사람이 제일 잘 안다”고 했다. 그는 “갑질 사례나 부당 지시도 기재하도록 해 우리 당에서 ‘국회의원 갑질’은 영원히 사라지게 할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당 대표는 2년마다 바뀌지만 국회의원 평가 시스템은 일관되게 적용돼야 효과를 거둘 수 있다”며 “당원 동지들의 동의를 받아 당헌·당규에 국회의원 다면평가를 명시하겠다”고 했다. 이어 “일하지 않는 국회의원은 도태될 수밖에 없도록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인적 쇄신”이라고 강조했다.

계파색이 옅다는 평가를 받는 초선의 주 의원은 연일 당 혁신 방안을 밝히고 있다. 전날에는 “의사결정구조부터 완전히 투명하게 바꾸는 시스템 쇄신을 강력히 시행하겠다”며 의원총회 관련 당헌·당규 개정을 제안했다. 주요 내용은 ▷투표 의무화 ▷주요 사안 기명 투표 ▷원외위원장·보좌진·당직자 대표 일정 비율(30%) 참여 및 발언권·투표권 부여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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