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출국자…‘취업사기’ 출국 계도

법무부 제공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17일부터 캄보디아로 출국하는 국민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출국단계 취업사기 예방 안내 조치를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까지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확대시행 조치는 라오스·미얀마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취업사기, 인신매매, 불법감금 등 각종 피해에 대해 국민이 출국단계부터 위험성을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라오스·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이 법무부 자동출국심사대를 통과할 경우, 모니터 화면에 안내 문구나 영상이 표출돼 취업사기 등 위험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도록 시각적 안내가 이뤄진다. 유인 출국심사대를 이용하는 국민에게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 탑승게이트 앞에서는 항공사와 협조해 라오스·미얀마행 항공기를 탑승하려는 국민에게 ‘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 방문 주의 안내문’을 배포, 여행이나 취업 목적으로 방문하는 국민이 출국 이전부터 현지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한다. 긴급상황 발생 시 필요한 현지 경찰청 연락처, 대한민국 대사관 및 외교부 영사콜센터 긴급 연락처도 함께 안내한다.

법무부는 “이번 확대 시행 조치로 캄보디아뿐 아니라 라오스와 미얀마로 출국하는 국민들도 출국 초기부터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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