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 왜곡죄가 위헌 논란에 휩싸이면서 정청래 대표와 당 지도부를 압박하고 있다. 여기에 정 대표가 밀어붙인 ‘1인 1표제’ 당헌 개정도 제동이 걸리면서 이른바 ‘명청(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갈등’마저 부각될 조짐이다.
8일 민주당은 국회에서 비공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왜곡죄 신설법(형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안의 처리 방향을 논의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만 남겨둔 상태다.
정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내란·외환 수괴 윤석열을 엄중히 단죄하고 내란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기 위한 법”이라며 “법적으로 위헌이 아니더라도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정략에 맞서 위헌 시비마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두고는 야권과 법조계뿐만 아니라 당내에서도 위헌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연희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옳은 일은 누가 뭐라 해도 밀어붙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과격파가 있다”며 당내 강경파를 비판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조국혁신당에서도 “졸속 입법”이라며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도 “위헌 소지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해 당과 대통령실 간에 이견 조율이 제대로 되지 않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과 대통령실 간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는데 원칙적으로 생각을 같이하고, 다만 위헌 소지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추진한다는 정도의 공감대는 형성돼 있었다고 본다”고 말했다.
법왜곡죄 신설도 반발이 거세다. 해당 법안은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서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대해 법무부, 경찰청, 법원행정처는 사법권 침해, 수사 업무 위축 등을 우려하며 재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민주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폐지, 재판소원 도입 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예고했다. 여야 대치가 불가피해지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향후 전략 조율에 나섰다.
지방선거가 다가오면서 친명 갈등도 수면 위로 드러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를 열고 ‘지방선거 공천룰’ 수정안을 논의했다. 지난 5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표결에서 해당 개정안은 모두 정족수 미달로 부결됐기 때문이다.
당 지방선거기확단은 전날 회의를 열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에 상무위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비율을 50%씩 반영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다만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는 방안은 그대로 유지한다.
정 대표가 ‘당원주권시대’를 강조하며 추진한 ‘1인 1표제’는 속도를 조절한다. 정 대표는 중앙위 표결 후 기자간담회 열고 “강물이 바다를 포기하지 않듯이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의 꿈도 여기서 포기할 수 없다”며 재추진 의사를 드러냈다.
당내에서는 친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1인 1표제’가 ‘대표 연임을 위한 개정’이라는 비판이 지속되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절차의 정당성과 민주성 확보, 취약 지역에 대한 전략적 문제가 과소 대표되는 점 등이 논란의 핵심”이라며 “수십년간 운영해온 제도를 단 며칠 만에 밀어붙이기식으로 폐지하는 게 맞느냐”고 지적했다. 윤종군 의원도 “영남 등 전략지역의 가중치를 포함한 추가 보완책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석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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