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직범죄 적용·범죄수익 환수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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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의 모습.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이용경 기자] 경찰이 올해 보험사기와 불법 의료기관 운영을 겨냥한 대대적인 특별단속에 나선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9개월간 전국에서 공·민영 보험사기와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불리는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등 관련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일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2084건으로, 전년(1899건) 대비 10% 증가했다. 보험사기 적발액도 2023년 1조1164억원에서 2024년 1조1502억원으로 늘어나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단속은 기업형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부당 수령과 실손보험 악용 행위 등 조직적 범죄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보험업계 종사자나 범죄 브로커 등이 보험 전문 지식을 이용해 범행 구조를 기획하고 의료계와 결탁하는 등 보험사기가 조직범죄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경찰은 기존 보험금 편취 중심의 단속 범위를 확대해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행위와 보험금 편취를 목적으로 한 각종 의료행위 전반을 대상으로 전방위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와 형사기동대 등 직접 수사 부서가 중심이 되고 경찰서 지능팀을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해 수사 역량을 집중한다.
특히 조직적 범행에 대해서는 범죄단체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범죄수익은 적극적으로 기소 전 몰수 보전을 추진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협력해 요양급여 환수 절차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협력해 특별 신고·포상 기간도 운영한다. 주요 제보자와 신고자에게는 검거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난해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서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된 대형 사기 사건의 총책 검거 시 최대 5억원의 특별검거보상금 지급도 가능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인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보험금 누수를 유발해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 범죄인 만큼 강력하게 단속하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