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서 기각… “불이익 조치라고 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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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정치권에 제보한 전직 해병 이관형씨. [연합] |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해병대원 순직사건 사건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사안 위증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해병대 출신 이관형 씨가 “특검팀이 위법한 압수수색을 했다”며 준항고를 냈지만 기각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3단독 양백성 판사는 이씨가 낸 수사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 취소·변경 준항고를 지난달 30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방법원 판사가 강제수사의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하고 그 집행의 일환으로 이뤄진 압수수색이므로 ‘불이익 조치’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대해 불복의 형식으로 영장발부 자체의 위법, 당부에 대해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씨 측은 정당한 사유없이 영장사본을 교부하지 않았고, 전자정보 선별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다는 등의 주장도 했지만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이씨는 준항고를 제기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의 피의자들은 권력 핵심 인사들로 항고인은 이들과 일면식도 없는 제3자일 뿐”이라며 “어떤 방식으로 사건과 관련되는지에 대한 구체적 기재 없이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필요’라는 형식적인 사유만 기재돼 있어서 형사소송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이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된 제보자라고 밝히며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국가기관으로부터 어떠한 불이익 조치도 받아서는 안 되는 보호 대상”이라고도 주장했다.
앞서 해병대원특검팀(이명현 특별검사)은 지난해 7월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관련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며 이씨의 자택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구명 로비 의혹은 2023년 7월 집중호우 실종자 수색 활동 중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순직한 사안과 관련해 책임 인물로 지목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기 위해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부탁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이 전 대표는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호종 씨 등과 ‘멋쟁해병’이라는 카카오톡 단체방에 속해 있었다.
이씨는 2024년 6월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임 전 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제보했지만 이후 “장 의원 측이 제보를 왜곡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이씨는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송씨에게 허위 증언을 하도록 도왔다는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다음 공판은 다음달 12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