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계엄 기획에는 참여 없었다”
경찰 지휘부 16명 중징계 대상자로
계엄의 밤에 국회, 선관위 출동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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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김아린·이용경 기자] 정부가 공무원의 내란 관여·동조 여부를 밝혀내겠다며 지난해 11월부터 49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TF에 따르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 89명에 대해 징계 요구가 이뤄졌는데 이중 경찰은 22명이었다. 경찰 징계 대상자를 계급별로 보면 총경 이상은 19명, 경정은 3명이었다. 경감 이하는 한 명도 없었다. 주의·경고를 받은 경찰은 6명이었다.
TF는 계엄 선포 직후 군 1600여명, 경찰 2000여명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을 차단하고 주요 인사를 체포하기 위해 지시 이행을 준비한 것을 공직자들의 ‘불법 계엄 주요 협조 사례’로 꼽았다.
경찰 헌법존중TF에 따르면 경찰의 계엄 연루 조사는 ▷국회 봉쇄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차단 ▷국군방첩사령부 수사 인력 지원 등 크게 세 가지 갈래에서 이뤄졌다.
경찰 TF 관계자는 “징계 22명 중 16명은 중징계가 요구됐는데 국회 봉쇄 관련이 10명이었고 선관위 통제 관련이 5명, 방첩사 지원이 1명 있었다”고 했다.
TF는 구체적인 징계 대상자들을 밝히진 않았다. 다만 12·3 비상계엄 당일에 여의도 국회와 선관위 등에 경력을 배치하는데 관여한 지휘부 인사와 기동대 지휘관들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 등은 이번 징계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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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조사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입장하고 있다. [연합] |
TF 관계자는 “특검 수사 자료를 받고 계엄 당시 녹취 파일 등을 확보해 다양한 경로와 수단을 통해 팩트 확인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TF 조사는 대면 조사를 원칙으로 했고 서면 조사도 소수 있었다”며 “앞서 우려됐던 휴대전화 조사는 한 건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불법 계엄 우수 저항 사례’도 선정됐다. 계엄 선포 30여분 후 경찰 내부망에 “내가 경찰청장이라면 국회를 수호하고 헌법을 지켜낼 것”이라는 취지의 글을 올린 강릉경찰서 수사과장이 여기에 포함됐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각 중앙행정기관에서 소집된 간부 회의의 시간과 내용 등으로 미루어 볼 때 군과 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기관은 사전에 불법 계엄을 인지하지 못했고, 경찰도 기획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했다.
경찰은 징계 대상자들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중징계는 배제·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 등으로 구성된다. 징계 수위 등은 중앙징계위 검토를 거쳐 확정된다. 경찰 TF 관계자는 “중징계로 요구를 하더라도 징계위 검토에 따라 경징계로 결정될 수도 있다. 모두 징계위 권한”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적 계엄에 저희 경찰청이 가담한 것이 있어서 국민께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