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청 심의-본청 검토 끝에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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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영 목사가 지난 2024년 5월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
[헤럴드경제=김아린 기자] 경찰이 김건희 여사를 스토킹한 혐의로 고발당한 최재영 목사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고발이 접수된 지 2년여 만이다.
12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전날 최재영 목사의 스토킹 혐의 고발건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지난 2024년 1월 한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는 최 목사가 2022년에 김 여사에게 고가의 가방을 선물하고 이 장면을 불법적으로 촬영해 유튜브 채널에 공개했다며 스토킹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김 여사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손목시계 카메라로 촬영하고 이 장면을 온라인에 게재한 최 목사의 행위가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검토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담당 수사팀과 서울청 사이에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서울경찰청은 이 사건의 처분을 두고 지난해 3개월 가량 수사심의를 벌였다. 이후 이례적으로 경찰청도 해당 사건을 검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전례 없는 사건인 만큼 신중한 처리가 필요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