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심근경색 사망과 연관”…첫 인과성 인정

코로나19 백신 접종. [연합]


[헤럴드경제=김보영 기자]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심근경색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숨진 공무원 A씨(사망 당시 40대) 유족이 질병청을 상대로 제기한 예방접종피해보상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세 자녀를 둔 23년 차 공무원이었던 A씨는 2021년 6월 우선접종 대상자로 분류돼 코로나19 백신을 맞았으나 접종 열흘 뒤 사망했다. 사인은 급성 심근경색이었다.

유족은 “백신을 맞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구토를 하면서 화장실 앞에 쓰러져 있었다. 심폐소생술을 실시를 했지만 회복하지 못하고 끝내 심정지로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질병관리청은 고지혈증 등 기저질환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을 이유로 피해 보상을 거부했다. 순직 인정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유족은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소송 약 2년 4개월 만에 A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밀접성이 인정되고, 다른 원인에 의한 사망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이라는 추론이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상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단에는 국가가 전 국민에게 접종을 권고하고도 이후 발생한 질병과의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인정한다는 문제의식과, 지난해 10월 시행된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의 취지도 반영된 걸로 풀이된다.

다만 질병관리청은 심근경색 사망과 백신의 인과성이 인정된 첫 사례인 만큼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 항소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했다고 정부에 신고된 사례는 총 2463건이다. 이 가운데 인과성이 인정된 사례는 27건으로, 전체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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