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시행 이틀간 하청 453곳서 교섭요구…원청 공고 6곳

대방건설 추가 공고…교섭 절차 확대
공고 미이행시 노동위에 시정신청…20일 내 사용자성 판단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첫날인 10일 서울 세종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하청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을 확대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 이틀 만에 하청 노조 453곳, 조합원 약 9만8000명이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제도 도입의 파장이 산업 전반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1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원청 사업장 248곳을 상대로 하청 노조·지부·지회 453곳(조합원 9만8480명)이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집계됐다.

앞서 법 시행 첫날인 10일에는 원청 사업장 221곳을 상대로 하청 노조 407곳(조합원 8만1600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이후 하루 만에 27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6개 노조(조합원 1만6897명)가 추가로 교섭 요구에 나서면서 규모가 빠르게 확대됐다.

실제 교섭 절차에 들어간 사업장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노동부에 따르면 11일 대방건설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교섭 절차에 들어갔다. 앞서 시행 첫날에는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바 있다.

노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청 사업장은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그러나 상당수 사업장은 법 시행 초기인 만큼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검토하며 공고를 유보한 상태다.

시행 이틀째 기준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248곳 가운데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곳은 6곳으로 전체의 약 2.4%에 불과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 시행 초기라 원청 기업들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해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며 “각 사업장 상황에 맞는 교섭 구조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노동위원회에 접수된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증가하고 있다. 시행 첫날 31건이 접수된 데 이어 추가 신청이 이어지면서 이틀 동안 총 39건으로 늘었다.

노조가 교섭 요구 사실 공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기본 10일, 연장 10일 등 최대 20일 내에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면 원청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 다만 단체교섭은 임금, 산업안전 등 원청이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갖는 의제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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