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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비약 |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환자 1명에게 식욕억제제를 1만7363 정이나 처방하는 등 마약류를 무분별하게 처방한 의사가 검찰에 송치됐다.
2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사 A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A 씨는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경기 용인시에 있는 가정의학과의원에서 비만이 아닌 환자 24명에게 마약류인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 성분의 식욕억제제 5만2841정을 치료 목적과 상관없이 과다·중복처방하거나 진료 없이 처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나비약’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는 강력한 식욕 억제 효과로 인해 단기간 비만 치료에 사용되지만, 매우 심각한 부작용과 중독성을 가진 향정신성의약품이다.
그에게 처방을 받은 이들은 체질량지수(BMI) 20 내외의 정상 범위로 식욕억제제 처방이 불필요한 상태였다.
그 중 한 명은 비만이 아님에도 147개월 동안 1만7363정이나 처방했다.
A 씨는 직접 진료 없이 접수대에서 바로 마약류인 식욕억제제 처방전을 발급하거나 처방된 기간보다 조기에 방문한 환자에게 중복처방하는 등 중독성 있는 마약류를 불법 처방했다.
이번 사건은 작년 9월 마약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한 후 의료진의 마약류 불법 처방에 대해 형사 조치한 첫 사례다.
식약처는 아울러 이번 수사 과정에서 중독이 의심되는 투약자 24명에게 식약처 산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운영하는 ‘1342용기한걸음센터’ 이용을 권유해 재활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