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김건희 ‘관저 캣타워 의혹’…검찰, 수사중지 결정 경찰에 시정조치 요구[세상&]

“관련 법령에 맞지 않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 도착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검찰이 국가 예산으로 캣타워(고양이 놀이시설) 등을 구매한 뒤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건을 수사 중지 결정한 경찰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신도욱)는 지난 13일 횡령과 절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국고 등 손실)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사건에 대해 수사 중지를 결정한 서울 서초경찰서에 시정조치를 요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가 파면 결정한 이후 사적 만찬 등에 관저 운영비용을 지출하고, 국가 예산으로 구입한 캣타워 등을 사저로 가져갔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김상민 정의연대 사무총장은 윤 전 대통령 부부를 경찰에 고발했다.

서초경찰서는 지난해 6월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지난달 12일 “본 건 외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받고 있다. 판결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된다.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대통령 관저 운영비를 수사 중”이라며 수사 중지 결정을 내렸다.

수사 중지는 피의자 소재 불명과 장기 해외 체류, 치료 불능, 핵심 증거 확보 불가, 공범 선행 사건 결론 대기 등으로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울 때 수사를 멈추는 조치다. 경찰이 수사 중지를 결정하면, 검찰이 사건 기록을 넘겨받아 30일간 적절성을 검토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경찰에서 해당 기록을 송부받아 검토하고 담당 경찰서와 협의한 결과 국수본에서 진행 중인 관련 사건 기록을 송부받을 때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맞지 않으므로 계속 수사를 진행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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