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4200호 공급

신생아·다자녀·신혼부부 대상…최장 8년 거주 가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옥. [연합]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생아가구와 다자녀가구, (예비)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1·2순위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LH는 21일부터 전국 4200호 규모의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1940호, 지방 2260호가 공급되며, 서울 800호를 비롯해 경기 890호, 인천 250호, 부산·울산 400호 등 전국 각지에 물량이 배정됐다.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빌라·다세대·도시형 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주택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형이다.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 내에서 직접 주택을 찾으면 LH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세입자의 보증금 보호와 주거 안정을 도모한다.


공고일(4월 21일) 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자산 기준과 관계없이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1순위는 신생아가구와 다자녀가구, 2순위는 (예비)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신생아가구는 2년 이내 출산 자녀(태아·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다자녀가구는 미성년 직계비속 2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를 말한다.

전세보증금은 수도권 최대 2억원, 광역시 1억2000만원, 기타 지역 9000만원까지 지원된다. 입주자는 지원 한도 내 전세보증금의 20%와 LH 지원금에 대한 월 임대료(연 1.2~2.2% 수준)를 부담한다. 수도권 2억원 기준으로 입주자 부담금은 4000만원, LH 지원금은 1억6000만원이다.

청약 신청은 오는 5월 4일부터 8일까지 LH청약플러스에서 가능하다. 신청자가 모집 물량을 초과할 경우 순위에 따라 선정하며, 동일 순위 내 경쟁 시 무작위 추첨으로 결정된다.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 입주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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