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 취소…신뢰성 평가체계 전면 개편
직업병안심센터 연계 감시 강화…“건강권 침해 중대 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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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안전 강화 기관장 회의에서 산업재해 감축을 위해 소규모 사업장 점검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 [뉴시스] |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부실 작업환경관리 관행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강력 대응에 나선다. 최근 울산 지역에서 발생한 납 노출 관리 부실 사업장 사례를 계기로 산업보건 관리 전반의 신뢰성 강화에 속도를 내겠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는 22일 유해인자 노출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과 부실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해 엄정한 행정처분을 적용하고,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체계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유해인자 노출 기준을 반복적으로 초과하거나 고의로 보건관리 의무를 회피한 사업장에 대해 사용중지 등 법상 가능한 최고 수준의 제재를 적용할 방침이다. 특히 사실과 다른 측정 결과를 제출하거나 법정 측정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측정기관에 대해서는 지정 취소 등 강도 높은 처벌을 예고했다.
이와 함께 납을 활용하는 축전지 제조업 등 유사 업종을 중심으로 정밀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문제 사업장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이를 통해 산업보건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작업환경측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안전보건공단이 수행하는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시스템’을 개편해 부실 측정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적발 시 즉각 행정처분으로 연계되는 실시간 관리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전국 6개 권역 10개 직업병안심센터와 연계해 고위험 유해인자 취급 노동자에 대한 전문적 건강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건강 정보 조작 등 불법 행위 여부에 대한 상시 감시 체계도 가동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작업환경측정과 특수건강진단은 산업보건 관리의 핵심 축”이라며 “이를 무력화하는 행위는 노동자의 건강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장의 자율적인 보건관리 준수와 측정기관의 투명한 업무 수행이 현장에 정착될 때까지 예외 없이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