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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오성홍기 [연합] |
[헤럴드경제=차민주 기자] 중국이 유럽연합(EU) 군수기업 7곳을 대만 무기 판매 연루를 근거로 희토류 등 이중용도 물품 수출통제 대상에 포함했다. 이중용도 물품은 군사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물자를 뜻한다.
중국 상무부는 24일 공고를 통해 벨기에 허스탈과 FN 브라우닝, 독일 헨졸트, 체코 옴니폴과 엑스칼리버 아미, 스페이스노우 체코지사, 체코 항공우주 연구시험소 등 EU 7개 기업을 수출통제 대상 목록에 포함한다고 밝혔다.
상무부는 수출 사업자의 해당 기업 대상 이중용도 물품 수출을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 조직과 개인도 중국산 이중용도 물품을 해당 기업에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진행 중인 관련 거래도 즉시 중단하도록 했다.
상무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고 확산 방지 등 국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또 조치 시행에 앞서 양자 수출통제 대화 채널을 통해 EU 측에 관련 내용을 통보했다고 덧붙였다.
상무부 대변인은 별도 발표문을 통해 “이번 조치는 일부 EU 군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해당 기업들이 대만 무기 판매에 관여했거나 대만과 연계된 활동을 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치는 이중용도 물품에 한정되며 중·EU 간 정상적인 경제·무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 EU 기업은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