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수출 철강제품, 품목관세 0~50% 단계별 부과

- 관세청, 금속제품 및 의약품 품목관세 대상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 금속·파생상품, ‘함량과세’ 50%→ ‘품목별 단계별 세율’로 부과방식 변경


<철강, 알루미늄, 구리 품목관세 변경 내용>.


[헤럴드경제= 이권형기자] 미국 정부의 관세정책 변화에 맞춰 대미 수출기업의 실질적 지원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2026년 4월 2일 미국 정부가 발표한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한 품목관세 부과방식 변경과 의약품 및 그 원료에 대한 품목관세 신규 부과대상 품목에 대한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를 30일 관세청 누리집을 통해 공개했다.

먼저,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에 대해 기존 해당 금속의 ‘함량’을 기준으로 50% 단일 관세를 부과하던 방식이 폐지되고, 미국 품목번호(HTS)별 ‘전체 가격’에 대해 각 유형별 세율(0%·15%·25%·50%)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돼 지난 6일부터 시행 중이다.

단, 물품에 포함된 금속의 총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품목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10%의 글로벌 관세만 부과된다.

관련 대미 수출기업은 수출신고 품목번호(HSK)가 대응되는 연계표상 미국 품목번호를 확인하여 정확한 부과세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비가단주철로 만든 주물제품(제7325.10호), 알루미늄 선·케이블 중 철강심이 없는 것(제7614.90호), 특정 변압기(제8504.21호, 제8504.22호, 제8504.32호) 등 일부 품목은 새롭게 품목관세가 부과됨으로 유의해야 한다.

한편, 의약품 및 원료에 대해서는 ▷연계표 상의 미국 품목번호(HTS)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FDA의 특허를 받은 한국산 제품인 경우 오는 7월 31일부터 15%의 품목관세가 부과된다. 이 에 따라 특허가 살아 있는 뇌전증 치료제, 수면제, 인슐린 등 신약 제품들은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반면,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 분야인 제네릭 의약품(복제약)과 국민 생활과 밀접한 해열진통제 등에 사용되는 아세트아미노펜, 비타민, 피임약 등은 이번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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