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 단전·단수’ 이상민 前장관 장관, 2심서 형량 올랐다…징역 9년 [세상&]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1심 징역 7년→2심 징역 9년
“위헌·위법 지시 스스로 선택”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세연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보다 형량이 무거워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윤성식)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를 받은 이 전 장관의 2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보다 형량이 늘었으나 내란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2심 재판부에 요청한 징역 15년엔 미치지 못했다.

2심 재판부가 “원심(1심) 형량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한 순간 이 전 장관은 눈을 질끈 감았다. 이후 재판장이 주문을 읊는 동안엔 덤덤한 표정으로 정면을 응시했다. 선고 직후 엺은 미소를 띤 채 퇴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1심보다 형량을 올린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전 장관)의 혐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에 협력할 것을 지시한 것”이라며 “이는 언론출판의 허가·검열을 넘어 물리적으로 비상계엄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를 불가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합법적 비상계엄 상황에서도 허용될 수 없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총괄하는 지위를 고려했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에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행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시간이 있었는데도 최후의 순간에 위헌·위법한 지시를 따를 것을 스스로 선택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의 정도를 다르게 볼 수 없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실제 단전·단수가 이뤄지진 않았지만 이를 온전히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반영할 순 없다”며 “이는 비상계엄 선포가 지연되고 국회에서 예상보다 일찍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국회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받고 이를 소방청에 전달한 혐의를 받았다. 내란 행위에 적극 가담한 혐의가 적용됐다. 아울러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이와 관련된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지만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무죄로 봤다. 당시 1심은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한 행위 자체는 인정했지만 “실제 소방 조직이 법률상 의무 없는 행위를 수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내란 특검팀은 2심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도 유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의 판단도 1심과 같았다. 2심 역시 유·무죄에 대한 판단은 1심과 동일했다. 2심도 “이 전 장관의 지시로 인해 소방청장이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했거나 준비태세를 갖추게 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선고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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