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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비행기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헤럴드DB] |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항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가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일이 줄어들 전망이다. 앞으로는 보험사가 항공사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압류하는 것이 제한돼, 치료비와 생계비 등 피해 회복에 필요한 보상이 보다 안정적으로 지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이 오는 3일부터 시행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먼저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하는 항공사업자, 국가기관 등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공보험 및 공제에 대해 보험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갱신을 거부하거나 해제·해지할 수 없도록 하는 안이 담겼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드론 등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한 항공 사업에서 보험사각지대를 해소해 해당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모든 항공보험의 보험금 지급청구권 및 공제의 공제급여청구권은 압류하거나 양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에 따라 피해자가 제3자의 채권관계나 압류 절차 등 외부적 사유로 인해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하고,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항공사고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특히 치료비, 생계비, 재활비 등 피해자의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보험금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항공사고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하고 원활한 일상 복귀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박준상 국토부 항공산업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은 재난안전 의무보험인 항공보험의 공공기능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자가 보다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항공보험 제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개정안을 시행하는 이유는 항공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024년 말 발생한 무안 제주항공 참사의 경우 사고 항공기의 보험 책임한도가 약 1조5000억원 수준이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