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총파업 앞두고 소송인단 모집 돌입
파업시 주주가치 하락분 대한 배상 요구
삼성전자 소액주주단체가 노동조합의 파업 강행에 대해 법적 대응에 돌입한다고 15일 밝혔다. 노조가 영업이익에 연계한 성과급을 요구하며 파업에 나설 경우 이를 불법 파업으로 규정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소송 절차를 위해 소액주주 플랫폼 액트를 통해 소송인단 모집 절차에 나선다.
소액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영업이익 특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일률 지급하는 제도를 명문화시키라는 노조 주장은 상법상 자본충실 원칙 및 이익배당 법리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이를 관철하기 위한 파업 역시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 정당성을 결여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노조가 15일을 데드라인으로 사측에 수용 여부를 결정하라고 요구하자 주주단체도 빠르게 대응하는 모습이다. 이날 이후 영업이익 연동 성과급 지급을 목적으로 쟁의행위에 나서면 직접적인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다.
주주단체는 “대법원은 일련의 판결을 통해 당기순이익이나 영업이익 실현을 요건으로 지급되는 경영성과급은 근로제공에 대한 직접적 대가가 아니라 사업이익(자본)의 분배해 해당한다고 판시하며 임금성을 명확히 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업이익 분배는 노동조합법이 보장하는 단체교섭 대상인 근로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자본 출자자인 주주 배당 재원에 관한 사항”이라며 “이를 강제하기 위한 파업은 정당성이 결여된 불법파업”이라고 강조했다.
위법한 파업으로 인해 반도체 생산 차질이 발생할 경우 주주가치 하락분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덧붙였다. 사측은 이미 가동 중단에 대비해 생산라인 프로세스를 조정하는 사전조치에 돌입했다.
주주단체는 “생산 차질로 인해 기업가치가 훼손될 경우 제3자인 주주 재산권에 대한 침해행위로 간주할 것”이라며 “위법 파업을 주도한 노동조합 집행부 및 이에 가담한 개별 조합원 전원을 상대로 주가 하락 및 배당 재원 감소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단행할 것”이라고 했다.
나아가 만약 노사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 지급을 제도화하는 협약을 체결하면 사측에도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주식회사의 배당 규칙과 자본충실을 규정한 상법에 어긋나는 행위라는 주장이다. 이사회에 관련 안건이 결의된다 하더라도 무효화에 나설 예정이다.
주주단체는 “사업이익의 지분적 분배권을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합의는 주식회사 본질을 훼손하는 반법규적 계약”이라며 “단체협약 효력정지 가처분 및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이정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