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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총괄선대본부장이 25일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있다. [연합] |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부산 북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 운영’ 의혹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25일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 후보 측이) 유사 사무실을 설치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 조치됐다”며 “선관위가 한 후보 팬클럽에 공문을 보냈음에도 특정 장소를 임차해 ‘쉼터’란 이름으로 운영하고 선거운동 거점으로 삼은 것은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팬클럽) 분들이 상점에서 물건을 엄청나게 구매하며 지지 호소 활동을 하고 있다. 경우에 따라 제삼자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며 “선관위는 유사 사무소 설치를 통한 불법 선거운동에 대해 신속하게 조사·판단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한 후보가 하 후보를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영남 쪽에서 나오는 여론조사의 방식, 설계, 표본을 보면 보수가 지나치게 과표집 돼 있다”며 “보수 결집 효과만으로 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답했다.
이어 “한 후보의 자원봉사자라고 조직된 분들이 버스를 대절해 사무실을 차려놓다가 적발됐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 후보 측이 세 보이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전재수 부산시장 후보에 이어 북구에 터를 잡고 정치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놓고 (시민들이) 판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산 북갑 보선 판세와 관련해선 “복수의 후보가 나와 있으면 유권자들이 단일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이런 흐름이 (여론조사에) 포착된 것으로 이해한다”며 “한 후보 지지자들이 하얀 옷을 입고 돌아다니니까 과표집돼 (지지 여론이) 활성화된 측면이 결합했지만, 하 후보의 지지율은 안정적”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