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부당광고 9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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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넛 모양 화장품. [식품의약안전처] |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컵케이크·마카롱·도넛 등 실제와 흡사한 모양의 화장품이 부당광고를 이유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안전처는 소비자가 섭취할 우려가 있는 화장품 관련 부당광고 95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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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종 식품 모양 화장품. [식품의약안전처] |
최근 온라인에선 소비자 흥미를 유도하는 ‘펀슈머(Funsumer)’ 마케팅이 확산하면서 도넛·마카롱 등 디저트류 뿐 아니라 포도·치즈·달걀 등 각종 식품 모양을 본 뜬 제품들이 무분별하게 유통되고 있다.
이러한 제품들은 소비자가 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어 화장품법 상 판매·광고가 금지된다.
식약처 점검 결과 이러한 제품들은 인체 세정용 화장비누가 68건(72%)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목욕용 입욕제 22건(23%), 인체 세정용 보디클렌저 2건(2%), 색조 화장용 립밤 1건(1%) 등이었다.
식약처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등에 부당광고 차단을 요청하고, 적발 업체들에 대해 행정 처분할 계획이다. 또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하도록 하는 등 시정 조치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섭취할 경우 구토·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고 심하면 신체장애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라며 “사고 위험이 큰 제품은 영유아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